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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보공유 2020. 7. 27. 17:38

     

    많은분들이 너나할것 없이 내집마련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집은 사놓고 나서도 생각할게 많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1가구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라는것을 정확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라는것은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 하는데 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해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하기

     

    우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년을 보유 하면 됩니다. 만약에 2년안에 매도하여 양도수익이 발생한 경우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년미만 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2억주고 산집이 3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1년안에 매도할 경우 1억의 40%인 4천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지실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 2년동안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년보유에서 추가로 생긴 사안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조정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2년 보유와 함께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지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의 경우

     

    2년동안 보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가구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구1주택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A라는 집에서 거주하는데 조금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B라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럴때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A라는 기존 주택을 2년안에 매도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1가구1주택자가 되며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계획이 있다던지, 혼인의 문제로 2주택이 생긴다던지,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집을 얻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던지 이런 경우처럼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2년이상 보유와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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