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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보공유 2020. 7. 27. 16:56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주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여세라고 부르며 오늘은 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기에 불로소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서 그런지 세율이 높은편입니다. 큰 기업 회장님이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주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얼마인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누가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더라도 면제 한도액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배우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입니다.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제 한도액이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이며 6촌 이내의 혈족이나 친인척의 경우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증여세 면제 한도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것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도 물론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을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0살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30살에 또 5천만 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10년이 지났으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언제까지인가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부동산 114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증여세율 어느정도인가

     

    마지막으로는 증여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나뉘게 됩니다. 

     

     

    1억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이후에 5억 이하는 20%이며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 50%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30억을 넘으면 반은 세금으로 내고 반은 받는 재산이 되는 건데 증여세가 너무 크지 않나 싶네요.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증여세율도 높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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