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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정보공유 2020. 8. 3. 09:57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임대차 3 법을 시행하면서 전세와 월세 매물은 점점 귀해져 간다고 하지만 매매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눈에 불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이야기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입니다. 1가구2주택자들이 요즘 많아지는 추세인 거 같아서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라는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만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 남는 이익에 세금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 양도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손해까지 봤는데 세금까지 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양도세에 관련된 법규를 개정한다고 해서 난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오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부동산 114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들어가면 다음과같이 세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맨 위에 있는 양도세를 클릭해주시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주택 소재지와 전용면적 그리고 현재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실거주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현재 보유주택수에서 2주택으로 체크만 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또한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 중 하나가 2년 보유였는데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 보유와 함께 추가로 실거주도 2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취득일과 양도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작성하고 자산을 등기했는지 체크한 뒤 계산하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과정입니다. 필요경비 금액과 기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세와 중개보수 수수료 및 등기처리비용이 있겠습니다. 등기비용은 셀프등기로 직접 하셔도 되지만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보유관련 비용으로는 수리 및 인테리어를 보강하는데 드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양도 관련 비용으로 중개보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로 1인당 1년간 250만 원이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적을 거 다 작성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양도소득세 계산법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활용 시 도움이 될 적용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등기와 미등기로 구분합니다. 등기의 경우는 1년 미만, 1년~2년,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 주택과 1가구2주택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세율도 다르니 잘 확인해보시고 양도소득세 계산법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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