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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세 3.3%
    정보공유 2020. 8. 4. 02:39

     

    오늘은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부르며 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을 사업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소득세 3.3%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세 하면 프리랜서를 떠오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세로 받습니다. 혹은 예외로 기타소득으로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소득세 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없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수당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은 3.3% 계산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만일 내가 100만원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인 96.7%를 급여로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실업급여같은것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 3.3%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개념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잊지마시고 꼭 챙겨서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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