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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정보공유 2020. 8. 5. 17:0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조기수령이라는것은 말 그대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년도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됩니다.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는 58년생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빠르게 받으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대 5년 미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조기수령나이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의 수령나이에서 5년씩 뺀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가 된다고 해도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해야지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여야 하며 해당국민연금의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미리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지 조기수려잉 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장은 급한마음에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는만큼 그 로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가입자보다 일찍 받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율은 1년에 6%라고 합니다.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의 감액률로 따지자면 최대 30% 감액되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수령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이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정말 급한사정이 아니라면 조기수령은 손해를 보는것이니 본인의 수급기간에 받는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대 5년까지라고 하니 잘 고민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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