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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보공유 2020. 8. 25. 15:34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1순위 조건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청약은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주택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게 되는 곳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or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각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우선순위별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청약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구에서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한 뒤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외 수도권지역은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납입금액은 압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지역별 예치금액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해당 금액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같은 의미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85m²이하라면 300만원이고 102m² 이하라면 600만원 이하입니다. 135m²이하는 1,000만 원이고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기타 광역시의 경우는 85m²이하 250만원이고 102m²이하 400만 원입니다. 135m²이하는 700만원이며 모든 면적은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1순위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한들 제한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분과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이 당첨된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애 속한분들은 청약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다들 이뤄보시기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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