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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손자 며느리 부부 형제간
    정보공유 2019. 4. 22. 11:27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손자 며느리 부부 형제간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동인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대부분 친인척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지만 이런재산에도 세금을 내야된다는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A의 물건을 B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넘겨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넘겨지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확인한 뒤 그 재산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증여라는것은 가족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상으로 준다는것 자체가 대부분 가족간에밖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받는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아까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내야하지만서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두시면 좋으실거 같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어짜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덜 내는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우선 알아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누구한테 재산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1)배우자 : 6억

    2)직계존속 : 5천만원

    3)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4)직계비속 : 5천만원

    5)친족 : 1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증여를 배우자한테 하게 되면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친족의 경우는 천만원까지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잇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안에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기간안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를 7% 공제받아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 불성실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손자, 며느리, 부부, 형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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