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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정보공유 2019. 4. 22. 17:26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사망에 의해서 재산등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가 조금 헷갈리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개념의 세금이지만 재산이 언제 이전됬느냐에 따라 상속과증여로 구분합니다. 사망이후에 재산이 이전되는것은 상속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으니 부동산 114를 통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계산기 누른 뒤 가운데 있는 메뉴중 상속과 증여시 필요한 계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속세 비과세여부와 함께 납부할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유무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가 있는지와 연로자와 미성년자 장애인등의 가족관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계산기에서는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5억원입니다. 자녀는 5천만원이며 연로자도 5천만원입니다. 기초공제도 확인하고 총 공제금액을 확인하시면 8억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을받을 재산금액과 금융적으로 채무가 있는지, 장례비용과 기타채무 및 납골비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상속재산과 상속세 공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상속세 계산기 활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업상속공제나 세대생략 할증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다음내용들은 제외하고 계산된 내용이니 상속세 계산기 활용하시는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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