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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정보공유 2019. 4. 23. 14:51



    손자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오늘은 손자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이란 말그대로 한세대를 생략하고 바로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할아버지는 자식인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아들을 거친 후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의 손자 증여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30%의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재산이 20억초과를 증여하게 될 경우는 가산세율이 405 적용되게 됩니다. 예시로 직계존속이 중간세대인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세부담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중간세대를 건너서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부담금액이 1,3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서 증여하였기에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대생략을 한다고 할증과세가 붙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일에 중간세대인 자식이 사망하고 손자, 손녀만 남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의 손자 증여세는 중간세대와 동일합니다. 즉 다시말하여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와 상속이 비슷해보이긴 하지만 둘의 기준은 재산이 어느순간에 이전되느냐로 판단합니다. 사망이후 일어나는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생전에 일어나는것들은 증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손자 증여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으니 왠만하면 중간세대에게 증여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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