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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정보공유 2020. 3. 10. 09:45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확인 하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새해를 맞이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인이다보니 연차일수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연차일수가 몇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자면 근로자도 근로자다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을 정한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2020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8,950원으로 작년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해보게 되면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이면 한달에 209시간이며 예상월급은 약 179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알아보시려면 연차일수 계산법을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제도라는것은 1년동안 80%이상 출근을 한 사람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하는 기준은 그대로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5일이며 3년이상 근무한경우는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년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의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후부터는 1년에 15개의 연차일수를 받게되는것이구요. 



    또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에 근거하여 연차일수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사람인에 있으며 사람인 접속하시어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계산기는 입사일만 작성하면 아주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근로기준법 연차일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는 연차일수를 확이해보시면 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서 햇수로 몇년차인지 확인한 뒤 유효기간 만료 연차와 함께 총 연차와 휴가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복사해서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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