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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정보공유 2020. 3. 11. 11:22



    최근에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아파트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알아보게 되엇습니다. 우선 부동산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법무사를 알아보는과정도 모르며 귀찮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알려주니까 괜찮은거겠지 하면서 그냥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알아보지도 않고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눈탱이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소개 법무사는 대부분 눈탱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닌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직접 견적을 내고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알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장 좋은것은 비용이 안드는 셀프등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셀프등기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리고 싶지만 직장인이거나 시간여유가 안나면 사실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기 마련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때는 취득세 및 증지대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제외하고 주택가액에 대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가 정확히 정해진건 아닙니다. 아파트 금액이 비싸면 등기비용이 비싸질것이고 싸면 싸질것이지만 못해도 10만원이상이라는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원래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매수자입니다. 부동산거래에서는 매수자를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법무사도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는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대출상담사가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없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무료로 견적내어서 확인할 수 있는곳인데 바로 법무통이라는곳입니다. 



    이곳에는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와 금액을 작성하시면 여러 법무사들이 견적을 내게 됩니다. 그 견적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과 금액을 선택하셔서 법무사 수수료 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잔금일날 부동산에 와서 필요서류를 챙겨서 아파트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대게 5일 이내 발행되어 나오며 등기권리증이 나올 시 법무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비용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직접 셀프등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한번 빠꾸먹으면 다시 준비하기 싫어지는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 한번에 확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하실분 아니라면 법무사 맡기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시간적 여유가 되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절감하실 수 있는 셀프등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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