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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정보공유 2020. 3. 11. 08:48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생각보다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입조건도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에 대해서 그 기본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분들이 집을 담보로 하여 국가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는 부부 중에서 1명이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이 말은 둘중에 한명이 외국인이여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는 불가능하여서 다주택자도 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조건은 다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경우입니다. 9억 이하로 여러개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는 3년안에 1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적합하면 연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자인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하게 되고 보증심사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적합하여 가입을 하신 후에 월지급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월지급금 예상금액입니다. 단위는 천원이니 천원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가격과 연령에 비례하여 월지급금이 예상됩니다.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70세는 한달에 대략 922,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같은 3억원에 70세라고 해도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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