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보공유 2020. 3. 23. 09:53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라간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는 정말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를 중과받으며 3주택이상인경우에는 20% 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6~42%로 금액구간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일 최고 양도소득세율인 42%에 해당되면서 중과까지 받으면 최대 6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더불어 여기에 지방소득세 6.2%도 합산하게 되면 68.2%라는 7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고 아까워서라도 주택을 당분간은 팔지말자라는 생각을 할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거같은데요. 다른 부동산대책이 나올때까지 관망한다라는 분위기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잠기게 되다 보니 공급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올라간 집값을 잡고자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며 10년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특별한경우로 잠시동안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양도세중과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기에는 지금 기회가 아마 딱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때문에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하이닉스 배당금 지급일 언젠데!!  (0) 2020.03.23
    2020년 중위소득 100%  (0) 2020.03.23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0) 2020.03.11
    주택연금 가입조건  (0) 2020.03.11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0) 2020.03.1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