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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부기 의무자란? 추계신고 가산세 있다
    정보공유 2019. 5. 8. 12:17



    복식부기 의무자란? 추계신고 가산세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서 많은분들의 궁금함을 해결해드리려고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서 어려움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현행세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장부에 기록해야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기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나오는데 무신고 가산세로 무려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장부에 기록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은 총 가, 나, 다 3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는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사람들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3억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는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출판, 영상업,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등을 하는사람들을 말하며 복식부기는 1억 5천만원이상인경우 의무자가 됩니다.




    마지막 다군의 경우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이나 임대업,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등을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7500만원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7500만원 미만인경우는 간편장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추계신고가 안인 일반신고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부분 꼭 유의하시고 복식부기 일반 장부신고로 신고 및 납부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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