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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공유 2019. 5. 13. 12:48



    5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가정의달이라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후딱 지나갔고 곧있으면 스승의날도 돌아오네요. 하지만 이런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5월은 중요한 세금신고도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신청할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가 정기신청기간이라서 지금 꼭 해주셔야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를 감액받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적은사람들을 위한 헤택을 제공해주는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소득지원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종교인들에게 가구원구성 혹은 총급여액애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부합산으로 총소득이 사천만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부양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자녀 1명당 최고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 조건에 맞는다면 홈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 가구원요건이 있습니다. 가구는 총 3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3)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홑벌이, 맞벌이의 가구원구성은 배우자와 18세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70세이상의 부모가 있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총소득요건도 신청자격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함


    2)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4)자녀장려금

    부부합산금액이 4,000만원 미만


    가구구성원 조건에 기준금액 미만이여야지 신청대상자 조건에 맞게 됩니다. 기준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향된 편입니다.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요건입니다. 모든 가구원 재산을 합해서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포함되는 재산은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아닌사람들은 예외로 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혹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9년도 5월 1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인 2기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입니다.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꼭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에 맞다면 아마 집으로 신청안내문 우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럴때는 4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RS 신청하기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대상확인서비스로 본인이 대상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의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모바일어플이용하기

    홈택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온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홈택스

    홈택스도 어플과 마찬가지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세무서 직접방문

    마지막 방법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서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가시면 더 빠르게 서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받지못한경우는 홈택스와 서면신청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미리 사전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경우 총급여액 * 150/400

    400만원~900만원인경우는 150만원

    900만원이상~2천만원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 150/1100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에 따라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및 지급은 신청기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9월말에 지급되게 됩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분은 9월말까지 정기지급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신분들은 신청하신달부터 4개월안에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12월 1일에 신청했다면 후년 3월 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로 선정되신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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