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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E유형
    정보공유 2019. 5. 10. 14:52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E유형




    오늘은 5월에 신고해야하는 세금인 종소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소득을 5월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오늘은 종소세 신고중에서도 간편장부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알아두셔야 하는것이 신고유형이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추계신고와 일반신고인데 일반신고는 기장을 해야합니다. 추계신고는 말그대로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는것이 아닌 추정하여 신고하는것입니다.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신고 즉, 장부작성을 해서 신고해야하는분들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부분 확인해두시기 바라구요. 간편장부대상자중에서도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비교적 종소세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시 세액면제 2만원 헤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단순경비율은 6~70%의 비율로 모든소득에서 경비를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웅는 2~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e유형의 경우가 모든소득에서 70%정도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거기에 인적공제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납부보단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는 차이는 소득금액의 차이입니다.



    업종은 가, 나, 다 군으로 나누고 있으며 다군의 경우 기준금액이 7500만원인데 이금액을 넘기게 되면 기준경비율이고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는 종소세 신고할때 보다 더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E유형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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