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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대상 확인
    정보공유 2019. 5. 14. 16:09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대상 확인




    어제는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비는 시원하게 내리지도 않고 안온거 같네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날에 건강관리다들잘하시기 바라구요.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경차보다는 큰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제차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성비 좋은 차는 개인적으로는 경차가 제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주차비할인도 되고 톨비할인도되니 사실상 이만큼 좋은 차는 없는거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류비를 사용할때 일부분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은 경차를 타면서 유류비 환급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적인 부분에서도 국가도 좋은 제도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한 가구당 경차 기준 1,000cc 미만인 배기차량 1대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외로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메인급으로 타고다니는 차가 있고 세컨차량으로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차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가구에서 1차량이 경차이여야만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1년에 10만원이 최고 환급금액이였지만 최근에는 20만원까지 환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3개의 카드회사에서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2019년까지 진행예정이였다고 하지만 2021년까지 연장되어 앞으로 2년동안은 더 혜택을 보실 수 있을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민들은 주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니 좋은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1가구 1차량이라면 하루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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