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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필독
    정보공유 2019. 5. 15. 14:41


    5월도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이번달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는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신청자격은 동일하니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신지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의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제도입니다. 




    ①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이 우선 어떤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인 가구들에게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으로 부부합산금액이사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을경우에 한명당 최고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은데요.



    우선 자격을 알아보기전 신청조건으로 가구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가 있으며 각각 가구구성원들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가가구분은 단독은 말그대로 혼자이신분을 말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잉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300만원으로 그금액 미만이면 홑벌이고 이상이라면 맞벌이로 해당됩니다.



    총소득요건도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기에 근로장려금 기준도 나와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으로는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물론 부부합산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도 중요하지만 재산요건도 중요합니다. 재산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서 2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2억원에 들어가는 재산은 토지를 비롯하여 건물과 자동차 전세보증금과 예금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점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에 따라서 나뉩니다.


    1)홑벌이가구

    기준금액은 2,100만원이며 미만인경우는 부양자녀수 * 70만원이고

    2,100만원 이상일때는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20/190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맞벌이가구

    기준금액은 2,500만원이고 미만인경우는 홑벌이와 동일하게 부양자녀수*70만원입니다.

    2,500만원 이상일때는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20/150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따른 내용을 우측칸에 선택해주시거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부양자녀수라던지 배우자가 있는지등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래쪽에는 총소득과 재산여부에 대해서도 선택사항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그리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요건과 총소득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소득범위로는 전년도의 모든 총 소득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배당,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재산평가방법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재산종류는 부동산과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등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따르며 각각 평가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회원의 경우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른다고 합니다. 분양권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신청을 하면 심사 이후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지급일은 9월말까지입니다. 정기지급은 정기신청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말까지는 꼭 신청을해야 9월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지급은 6월 1일~12월2일 신청자에 한합니다. 기한후 신청하신분은 원래 받을금액에서 10%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신청자격에 부합하다면 신청해서 지원금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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