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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
    정보공유 2019. 5. 16. 11:08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2018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종교인소득신고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간편하게 인터넷에서도 직접 신괴를 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교인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와 관련된 종사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금액을 말하는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소득으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게되는 금액에 따라서 필요경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천만원이하인경우는 받은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이후 구간인 2천만원~ 4천만원은  1600만원+ 2천만원 초과한금액의 50%를 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3000만원이 받은금액이라고 한다면 1,600만원 + (1,000만원 * 50%) = 2,100만원을 경비로 인정하게 되며 신고하게 되는 과세표준금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은 기타소득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 과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 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지급을 받게 되는 소득금액의 최고 80%까지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고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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