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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정보공유 2019. 5. 14. 12:4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5월은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되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라면 나라에서 소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 보너스라고 생각될 수 있기에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버는 소득금액이 적기때문에 생활이 어려운사람들에게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대상자는 가구원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고 있으며 지급액도 각기 다르게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계산방법!




    우선 지급대상자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가구원구성을 우선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단독가구라면 단독가구중에서도 총급여액이 얼마 미만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그 기준으로 총소득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홑벌이는 3,000만원이고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법은 각기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 외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의 조정률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구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그리고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하기전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나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이 150만원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장려금 심사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율 신고한것으로 보게 된다고 하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 일경우 현황신고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가구요건은 앞서말한것처럼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가구가 가능합니다. 가구의 요건으로 단독가구는 혼자일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도 없고 배우자도없고 모실 부모님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경우, 맞벌이는 300만원 이상인경우입니다.


    부양자녀와 부모에 대한 조건도 읽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경우는 각각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부분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마지막으로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입니다. 재산은 모든 가구구성원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억원에 포함되는것은 주택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포함되지않는다는것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국적을 가진사람만 신청가능하오니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껏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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